-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의료수가개발부
- 2020-06-01
- 2,337
- (2020-1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및방법에_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6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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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호,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031라 분변-분변잠혈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누372베타에이취씨지의 급여기준 |
033-739-1754 | |
누132 혈소판기능검사 항목 재분류 |
033-739-1753 | |
누133 ADAMTS-13활성도 검사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2 |
누791나(07)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 |
033-739-1854 | |
누532 약물 및 독물-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
033-739-1858 | |
자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산정방법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0, 033-739-1541 |
○ 시행일 : 2020.6.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