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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10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의료수가개발부
  • 2020-06-01
  • 2,337
  • (2020-1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및방법에_관한세부사항_일부개정(6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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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10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6, 2020.5.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529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031분변-분변잠혈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372베타에이취씨지의 급여기준

033-739-1754

132 혈소판기능검사 항목 재분류

033-739-1753

133 ADAMTS-13활성도 검사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2

791(07)B군 사슬알균의 급여기준

033-739-1854

532 약물 및 독물-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항목

033-739-1858

466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수가산정방법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0,

033-739-1541

 

시행일 : 2020.6.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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