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16호, 2020.6.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
- 청구관리부
- 2020-06-05
- 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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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6호, 2020.6.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사유 및 내용
- 메트포르민 성분 당뇨병치료제 제조·판매 중지에 따른 해당 성분 보험의약품 재처방·재조제 조치 관련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59' 설명란 개정
※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단, 2020.5.26.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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