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170호]「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 예비급여평가부
- 2020-06-05
-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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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03호, 2020. 5. 26.)에 따라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유전자 패널검사」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NGS) 유전자 패널검사 실시 조건에 따라 시설, 인력, 장비, 유전자패널에 대한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0. 6. 15.(월) ~ 6. 26.(금) ※ 마감일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방법 : 전자우편
○ 문의사항 : 예비급여평가부 033) 739 - 1955, 1957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2019년 12월 갱신 신청한 기관은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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