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진료수가 파일 일부 개정 안내('20.6.30., '20.7.1. 시행)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7-06
-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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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20.5.7.)]
나.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6호(2020.6.29.)]
다. 「분만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시범사업」지침 통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66(’20.6.29.)
2. 주요내용
가. 의치과, 한의과 건보신설 수가코드 삭제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나. 시범사업 수가코드 삭제
-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
3. 적용일자
가.「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 2020.7.1. 시행)
나. 분만 취약지 임신부 재택의료('20.6.30. 시행)
4. 담당부서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2, 3413,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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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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