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0-14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7-10
  • 4,812
  • (2020-147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일부개정(너701_증상_및_행동_평가척도)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9조제1, 11조제1, 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710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항목 재분류

 

시행일 : 2020.8.1.부터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6

이전글
2020년 치료재료 재평가 검토 결과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다음글
(고시 제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