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0-1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청구관리부
- 2020-07-10
-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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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0-146호, 2020.7.10.)「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및 시행 일자
○ 원격협의진찰 시행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 근거마련 및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0.8.1.진료분부터 적용
○ 코로나19 의료비지원 특정내역 구분 상세코드 신설
- (시행일) 2020.1.4.진료분부터 적용
○ 질병군 적용 제외 항목에 대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0.8.1.청구분부터 적용
○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등
- (시행일) 고시한 날부터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