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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2020-151호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신설 등, ’20.7.23.시행)_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0-07-17
  • 3,924
  • [공문] (보험급여과-3155호) 코로나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1. (2020-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2. (2020-151호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세부사항고시 제2020-151

   보험급여과-3155(‘20.7.1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 2020.2.6., 고시 2020-95, ‘20.5.12., 고시 2020-106, ’20.5.27., 고시 2020-151, ‘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022, ‘20.5.12., 보험급여과-2174, ’20.5.21., 보험급여과-2266, ‘20.5.27.)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질의응답 (첨부파일 참조)

 

 

관련사항 문의처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청구방법 : 콜센터 1644-2000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1287(청구방법), 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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