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평가부
- 2020-07-17
- 3,924
- [공문] (보험급여과-3155호) 코로나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1. (2020-15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붙임2. (2020-151호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보건복지부 세부사항고시 제2020-151호
보험급여과-3155호(‘20.7.16.)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2020-31호, 2020.2.6., 고시 2020-95호, ‘20.5.12., 고시 2020-106호, ’20.5.27., 고시 2020-151호, ‘20.7.16.)
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20.)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022호, ‘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5.27.)
2.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에 내원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빠르게 음성을 확인하여 신속한 치료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3. 질의응답 (첨부파일 참조)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 콜센터 1644-2000
○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1287(청구방법), 1297)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