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준부,의료수가개발부,등재관리부,치료재료등재부
- 2020-07-30
- 4,67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6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52호, 2020.7.1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세부사항 고시 |
담당부서 |
연락처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타목 1)에 따른 급여 적용범위(본인부담 면제) |
심사기준부 |
033-739-3768 |
|
누604나 핵산증폭-정성그룹3-항결핵약제내성 결핵균검사(리팜피신, 이소나이아짓)[중합효소연쇄반응교잡반응법]의 급여기준 | |||
척추수술 중 너681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의 급여기준 |
033-739-3754 | ||
MLH1 Gene, MSH2 Gene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4702~4704, 4706 |
||
심장 이외의 수술 전 시행한 다329나(1),(3) 심근 단일광자 전산화단층촬영의 급여기준 | |||
마102다 치료적 혈장성분채집술 급여기준 | |||
국소마취제(lidocaine)단독으로 시행한 건초내주사 인정여부 |
033-739-3762 | ||
견관절, 슬관절에 실시하는 자78 비관혈관절수동술의 급여기준 |
033-739-4706 | ||
상행대동맥(Ascending aorta)에 Reduction aortoplasty, Wrapping 또는 Reduction aortoplasty & wrapping을 타 심장수술과 동시 실시 시 수가 산정방법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1 |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의 급여기준 |
033-739-1546 | ||
1회용 전기수술기용 Monopolar 전극과 1회용 Patient Return Pad의 급여기준 |
등재관리부 |
033-739-1829 |
|
내시경하 천공봉합용 Clip 및 내시경하 천공봉합 Clip용 Accessory 급여기준 |
033-739-1822 | ||
경피적 대동맥류내 다층구조 혈류 모듈레이터 삽입술에 사용하는 치료재료(Multilayer Flow Modulator)의 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2 |
|
폐 전용 접착제/수술용 생체조직 급여기준 |
033-739-1887 |
○ 시행일 : 2020.8.1.부터 (결핵 유소견자 확진검사시 본인부담면제 규정은 '21.1.1. 적용)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