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부
- 2020-08-04
- 3,737
- 수가반영내역(8.6.기준)_코로나응급선별_홈페이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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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3399호(‘20.7.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2020-167호(2020.7.30.)]
◎ 시행일자 : '20. 8.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D6584(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Ⅱ
▶D6802(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Ⅲ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D6584(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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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코로나 응급용 선별검사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 청구관리부 033)739-5821~5823)
○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1297)
- 수가파일 관련 문의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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