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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8.6)_코로나 응급용 선별검사
  • 의료수가개발부
  • 2020-08-04
  • 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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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내역

◎ 관련근거
  가.  “코로나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3399호(‘20.7.30.)]
  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고시 제2020-167호(2020.7.30.)]

 

◎ 시행일자 : '20. 8. 6.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D6584(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Ⅱ
     ▶D6802(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Ⅲ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의·치과 급여 변경]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관련
     ▶D6584(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명칭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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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코로나 응급용 선별검사
  ○ 급여기준 :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6),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1, 2737)
  ○ 청구방법 : 청구관리부 033)739-5821~5823)
  ○ 7개질병군 :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1297)

 

 - 수가파일 관련 문의  : 의료수가개발부 033) 739-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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