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20.11.13., 수정)[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2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9-17
  • 4,798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복합엑스제 분류코드를 카-100에서 키-100으로 정정합니다., 추후 정정공고 예정

-----------------------------------------------------------------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020.5.7.)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1) 도수치료 시행시기 등 자보 적용 기준
   2) 이온삼투요법 시행시기 등 자보 적용 기준
   3)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자보 적용 기준
   4) 첩약 병용 자보 적용 기준
   5) 체온열검사 자보 적용 기준
  
 3. 시행일자: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1, 3414, 3421

 

이전글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변경 등 안내
다음글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9.21)_코로나취합검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