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3., 수정)[자동차보험]「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0-242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0-09-17
- 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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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엑스제 분류코드를 카-100에서 키-100으로 정정합니다., 추후 정정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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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7호, 2020.5.7.)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신설·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1) 도수치료 시행시기 등 자보 적용 기준
2) 이온삼투요법 시행시기 등 자보 적용 기준
3)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자보 적용 기준
4) 첩약 병용 자보 적용 기준
5) 체온열검사 자보 적용 기준
3. 시행일자: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1, 3414,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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