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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고시 제2020-205호 관련] 코로나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
  • 의료기술평가부
  • 2020-09-24
  • 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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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과-4408, 2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1. 관련

 가. 중앙방역대책본부-85(2020.09.21.)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05호(2020.9.15.), 보험급여과-4245(2020.9.15.)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취합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에 대해 붙임과 같이 추가 안내 하오니,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코로나19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의무 사항 추가 안내 등

 

(세부내용 및 질의응답: 붙임 참조)

 

※관련사항문의처

○국비지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043-719-9054)

○급여기준: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033-739-1756,1742),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044-202-2741,2737)

○7개질병군: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청구방법), 033-739-1296(수가산정))

○신포괄:포괄수가실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23)

○호스피스: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033-739-1646,1647,1650)

○의료급여: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15,3611,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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