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의·치과 수가파일('20.12.14)_SARS-CoV-2 항원검사
  • 의료수가개발부
  • 2020-12-12
  • 3,86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반영내역

 

◎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8호(2020.12.11.)]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89호(2020.12.11.)]     
 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0호(2020.12.11.)]  

   

◎ 시행일자 : '20.12.14.

 

◎ 주요내용
 [의·치과 급여 신설]
 ○ 누-662 SARS-CoV-2 항원검사 [일반면역검사]-간이검사

이전글
2020년 하반기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 승인기관 안내
다음글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90호]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결과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