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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 고시 제2021-55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2-24
  • 1,990
  • (2021-55호_2021.2.24.)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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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6, 2021.2.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24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개정사항

 

      - 행위 및 치료재료 항목의 재평가주기 반영(별표 2)

 

   ○ 시행일: 2021.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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