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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치료재료] 고시 제2021-6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 2021-02-26
  • 2,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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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6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8호, 2021.2.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구분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행위

누226 N-아세틸글루코사미니다제,

누234 호중구 젤라티나제 관련 리포칼린

예비급여평가부

033-739-1954

누751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예비급여부

033-739-1930

나708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나709 약물탈감작요법

나712 라. 운동유발시험

033-739-1938

자486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033-739-1937

치료재료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033-739-1946

척수신경자극기 치료재료 급여기준

○ 시행일 : 2021.3.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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