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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의료급여]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의료급여운영부
  • 2021-03-02
  • 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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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주요내용

.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9·11조 및 제23조제2, 별표1)

 

.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등) (7, 별표1)

 

.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17조의3)

 

시행일 : ‘21.4.1.(,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11~3618,3627,3607)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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