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운영부
- 2021-03-02
- 4,10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2호, 2020.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6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주요내용
가. 정신과 입원 정액수가에서 식대와 정신요법료를 분리하여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 (제9조·제11조 및 제23조제2항, 별표1)
나. 외래에서 혈액투석 시 수가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정액(금액)에서 정액점수화등) (제7조, 별표1)
다.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 적용을 위한 사전등록 절차 개선 (제17조의3)
□ 시행일 : ‘21.4.1.(단, 틀니 및 임플란트 사전등록 절차 개정관련은 발령일로부터 시행)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11~3618,3627,3607)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8)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