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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치료재료] 고시 제2021-5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심사기준2부
  • 2021-03-02
  •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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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5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2호, 2021.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시행일 : 2021.3.1

○ 주요내용 및 연락처

고시

담당부서

연락처

근이완 감시용 SENSOR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9

희소·필수 치료재료(AVALON ELITE BI-CAVAL DUAL LUMEN CATHETER)

희소·필수 치료재료

(FROZEN ELEPHANT TRUNK용 GRAFT)

희소·필수 치료재료(COVERED  MOUNTED CP 
 STENT, BIB  CATHETER)

희소·필수 치료재료(ANDRASTENT)

희소·필수 치료재료 (PERFORMER INTRODUCER AND SET 및 FLEXOR INTRODUCER)

영구기관공용

HME 및 피부판(Adhesive)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8

외래 진료 시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해야 하는 치료재료의 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4760

Flow-disruptor를 이용한 뇌동맥류 색전술용 색전기구(Embolization Device)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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