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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험급여과-1198호]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주 치료시 행위료 산정방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3-02
  •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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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주 치료시 행위료 산정방법 안내(보험급여과-1198호, 2021.2.26.)'이 시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 제2021-54호(21.2.24.))에 따른 방사성의약품 루타테라주 (성분명: 177Lu oxodotreotide) 급여목록 신설 관련

 

 - 방사성 동위원소 루테튬(177Lu)을 이용한 개봉 선원치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3장 다-407 개봉 선원치료 '주'*의 인정 범위에 포함하여 다-407의 소정점수 산정이 가능함

 

   * "조직 또는 혈관내 등에 방사성 금입자(Au198-Colloid), 방사성옥소(I131Na), 방사성 인(P), I131MIBG, 방사성 스트론튬(Sr89)등 방사성동위원소를 개봉 선원으로써 투여 치료하는 경우"에서 '등'에 포함.

 

 

※ 문의: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033-73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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