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01호)
- 심사기준 1부
- 2021-04-13
- 2,262
- 공고 제2021-101호_심사지침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 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1항목
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개정사항 |
1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
유방암에 시행하는 F-18 FDG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DG-PET)의 적용기준 |
치료 전 병기설정 및 치료 중 효과판정 적용범위 확대 |
□ 시행일
- 2021년 5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부 033) 739-4722, 4720, 4721, 4723, 4724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