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제2021-138호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예비급여부
- 2021-05-12
- 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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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1호, 2021.4.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5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
중분류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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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급여부 |
합성거즈드레싱류 |
033-739-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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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침습적 지혈용 |
033-739-1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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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용 일반재료 |
033-739-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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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터 고정용 |
033-739-1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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