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28
- 3,730
- (2021-15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6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153호,21.5.26.발령)_자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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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변경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변경 누840라(04) HLA Typing(Class II): DP 신설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62 |
|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
033-739-1865 | ||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
033-739-1864 | ||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2부 |
033-739-4752 | |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
수가개발부 |
033-739-1547 |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란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