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15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5-28
  • 3,730
  • (2021-153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6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 (2021-153호,21.5.26.발령)_자49가 관혈적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5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0호, 2021. 5. 2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5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840 HLA Typing DP의 급여기준 변경

 3종 이상 동시 시행하는 조직형검사(HLA Typing)의 급여기준 변경

누840라(04) HLA Typing(Class II): DP 신설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62

나905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의 급여기준

033-739-1865

콜라겐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

033-739-1864

자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심사기준2부

033-739-4752

마취중 말초산소포화도 감시시 사용하는 1회용 말초산소포화도 측정용 센서 

급여기준

수가개발부

033-739-1547

 

○ 시행일 : 이 고시는 20216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49 추간판제거술[척추후궁절제술포함]란에 49가 관혈적 추간판제거술의 급여기준 개정 규정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수정) [공고] 2021년 의료질평가 계획(책자파일 추가)
다음글
(이전공공기관연계육성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등재 컨설팅 기업모집(기간연장)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