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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제정·공고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6-08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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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6호(2018.2.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치식구분 기재 요령' 및 '진료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을 제정·공고함
  1) 공고 목적
  2) 치식구분 기재 요령(고시 제18조제2항 관련)
  3) 진료코드(고시 제20조제8항 관련)

 

 3. 시행일자: 2021년 6월 8일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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