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6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제정·공고 안내
- 자보심사운영부
- 2021-06-08
- 2,65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16호(2018.2.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치식구분 기재 요령' 및 '진료코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게 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을 제정·공고함
1) 공고 목적
2) 치식구분 기재 요령(고시 제18조제2항 관련)
3) 진료코드(고시 제20조제8항 관련)
3. 시행일자: 2021년 6월 8일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3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