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9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6-09
-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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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1-169호, 2021.6.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57호, 2021.5.28.)에 따라 2021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대상: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요건을 갖춘 요양기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3] 2.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 조건 참조
○ 제출기간: 2021.6.14.(월) ~ 2021.6.28.(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전자공문서 및 우편 또는 방문접수
○ 문의사항 : (033) 739 - 1950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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