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의료수가개발부
- 2021-06-09
- 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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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정신건강정책과-3401(2021.6.7.)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지침 개정 및 추가공모 참여 요청"
- 개정내용: 세부 시범사업 명칭변경, 참여기준 완화,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및 인하 등
- 적용일자: '21.7.1.(목)
※ 문의: 의료수가개발부 ☎ 033) 739-154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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