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6-11
- 4,210
- (2021-166호,21.6.11.)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7월시행)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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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6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36호, 2021.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6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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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654나(1) 정밀면역검사-바이러스항체(바이러스별)-IgG 주항 변경 노-292 p2PSA[정밀면역검사]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684. Prostate Health Index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6호)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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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06나 실시간 풍선 팽창성 검사[내시경료 포함]-유문부 나-799-1 내시경 세척?소독료 주항 변경 조-666나 안약치료-동종혈청[공혈자의 채혈 및 검사비용 포함] |
033-739-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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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707 국소 경피적 산소분압 측정 |
033-739-1860 | |||
나-762나(1),(2)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방사선료 포함]-경유두적 담(췌)관경 검사- 모자내시경 담(췌)관경검사, 도관기반의 담(췌)관경검사 제1편 제2부 제19장 응급의료수가(별표3) 나762나(1),(2) 신설 |
033-739-1856 |
○ 시행일 : 2021.7.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