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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 지침 개정 안내
  • 재택의료수가부
  • 2021-07-09
  •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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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개정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 의료정보정책과-1395(2021.7.8.) “복막투석 환자 재택관리 시범사업지침 개정 통보

 

주요내용

- 교육상담료 (기존)외래 산정 (변경)입원 및 외래 산정에 따른 지침 변경 등

 

적용일자: 202191()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033) 739 - 16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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