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
- 심사기준2부
- 2021-07-15
-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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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9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제4항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공고 주요내용
○ 심사지침 개정
- 총 2항목
연번 |
분류 |
제목 |
주요 개정사항 |
1 |
제2장 검사료 |
간절제술시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에 대한 조직병리검사 인정기준 |
간절제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반영 |
2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
자722 간절제술, 자804 간이식술시 자738 담낭절제술 별도 인정기준 |
간절제술 및 간이식술시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담낭절제술의 인정기준 마련 |
□ 시행일
- 2021년 8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2부 033) 739-4763, 4758, 4759, 4762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