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2021- 19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 정보화지원부
- 2021-07-22
- 1,647
- (2021-199호21.7.20.발령)_요양급여비용_심사청구소프트웨어_검사_등에__관한_기준_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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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1- 199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갱신검사 신청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확대
- 갱신검사 시 보안기능검사의 유효기간 단축예방을 위해 기존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도록 단서 문구 추가
-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개정
※ 시행일: 2021.8.1.
문의: 정보화지원부 033-739-0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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