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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1-20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21-07-28
  • 2,566
  • (제2021-206호21.7.28.발령)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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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4호, 2021.0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HLA-B5801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심사기준1부

033-739-4721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의 급여기준

의료기술등재부

033-739-1854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 산정방법

  ※치료재료 관련 고시 제2021-174호,203호 참조

033-739-1861

 

나759마 전자기유도기법 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55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

(치료재료)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급여기준

치료재료등재부

033-739-1887

 

심사기준2부

033-739-4764

 

 

○ 시행일 : 2021.8.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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