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술등재부
- 2021-07-28
- 2,566
- (제2021-206호21.7.28.발령)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4호, 2021.07.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841 조직형검사-단일형-HLA-B5801유전자형검사의 급여기준 |
심사기준1부 |
033-739-4721 | ||
나668-3 광간섭단층 혈관영상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1854 |
||
수술 시 봉합을 고정하기 위한 자동화된 방식의 매듭짓기의 수가 산정방법 ※치료재료 관련 고시 제2021-174호,203호 참조 |
033-739-1861 |
|||
나759마 전자기유도기법 경기관지 위치표식술의 급여기준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1755 |
||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Sclerosing Needle의 급여기준 |
||||
체내표시기 치료재료 인정기준 | ||||
(치료재료)정밀 지속적 점적주입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수액유량조절세트 등)급여기준 |
치료재료등재부 |
033-739-1887 |
||
심사기준2부 |
033-739-4764 |
○ 시행일 : 2021.8.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