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1-08-04
-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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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ㆍ「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ㆍ「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9호, '21.6.25.)
○ 개정내용
ㆍ'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 부칙 :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안내 : 약가산정부(내선: 1474,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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