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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3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안내
  • 약가산정부
  • 2021-08-04
  • 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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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2조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79, '21.6.25.)

개정내용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 1에 규정된 2. 단미엑스혼합제에서 별지에 기재된 약제를 삭제한다.

 

부칙 : 이 고시는 2022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텍스궁하탕(혼합단미엑스산)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1.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문

2.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지

안내 : 약가산정부(내선: 1474,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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