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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2021년 하반기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LAAO) 실시 승인기관 안내
  • 예비급여평가부
  • 2021-08-23
  • 1,106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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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5조 및 별표3

 

2. 위와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의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021-169호, 2021.6.9.)에 따라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 및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승인 기관은 첨부파일 참조

     관련문의: 예비급여평가부(☎033-739-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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