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고시 제2021-225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자원운영부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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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 - 22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8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14호, 2020.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 내용: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 추가 등
- 치과 행위 관련 장비 [치과검사장비]에 장비품목 대분류 신설
: E10600 정량광형광기
- 한방 행위 관련 장비 [한방검사장비]의 맥전도기 항목에 장비품목 소분류 추가 신설
: F10203 3차원 맥 영상검사기
○ 시행일: 2021. 9. 1. 부터
○ 담당부서: 자원운영부(033-739-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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