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택의료수가부
- 2021-09-10
- 2,729
- [공문]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별지서식 1부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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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달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646호(2021.09.09.) “「결핵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지침 통보”
○ 시행일자: '21.10.01.(금)
○ 기타 안내사항:
- 결핵환자 재택의료팀 신고 및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입력은 사업 시행일(10월1일)부터 가능합니다.
- (결핵환자 재택의료팀 신고) 결핵환자 재택의료팀 및 인력(의사, 간호사) 현황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하여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하여야만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입력이 가능합니다.
-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http://aq.hira.or.kr/hira_mc/) 점검서식 입력을 위한 시스템으로 교육상담 및 환자관리 시행 시 제출 가능합니다.
- (산정특례 등록번호 관련 안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의 신청일(수기작성)이 아닌 전산접수 후 2일후 또는 산정특례 등록번호 생성일 익일부터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 내에 대상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문의: 재택의료수가부 ☎ 033)739-1592, 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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