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0-19
- 4,337
- (공문)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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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5213 (2021.10.18.)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1. 10. 5.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1.5.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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