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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0-26
  • 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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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건의료정책과-5056(2021.10.19.)“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

 - 보건의료정책과-5076(2021.10.20.)“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시행에 따른 대리처방 관련 안내

 

○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의 처방제한 방안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2020.2.24.~) 관련,

   21.11.2.부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 마약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18조제2, 21조제2항에 따라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수입·제조허가를 받은 의약품

  ** 오남용 우려 의약품: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약처) 지정 품목(23개 품목(성분) 함유제제)

 

 - 의료법 제17조의2에 의거, 코로나 위기대응 심각단계에 따라 '20.2.24일부터 시행한 대리처방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 의약품 처방제한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780, '21.10.19.)이 적용되지 않음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0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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