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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로사르탄 성분 보험의약품 관련 FAQ 및 재처방·재조제 청구방법 안내>(수정)
  • 약제관리부
  • 2021-12-07
  • 9,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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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교환에 대한 질의응답, 회수의약품 제품 목록 등을 게시하오니

환자분,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 분들께서는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처방 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가능일자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구가능일자

(변경 전)

청구가능일자

(변경 후)

2021.12.10.(금)

2021.12.17.(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1644-2000

 

 

(첨부1) (식약처 보도자료)'로사르탄 아지도 불순물’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첨부2)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관리기준(안)

(첨부3)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 FAQ

(첨부4) (청구방법)로사르탄 재처방·재조제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첨부5) 회수 대상 의약품 현황(급여코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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