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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등 수가파일
  • 의료수가개발
  • 2021-12-07
  • 1,503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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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04호(2021.12.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8호(2021.11.30.)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1.12.1.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021.11.15. 진료분부터 수가적용가능)"          

      
◎ 반영내역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신설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변경 (종별 조산원, 보건기관, 한방병의원 단가 제외)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1)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1)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47, 1552
    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3, 3618

 

 - 관련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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