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개발
- 2021-12-07
- 1,503
- 수가반영내역(21.11.15. 기준)_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등_홈페이지용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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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104호(2021.12.6.)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상 외래진료센터 항체치료제 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안내”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8호(2021.11.30.)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 시행일자 : 2021.12.1.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다만, 병상대기자를 재택관리 조치(중수본-36025호)한 이후, 외래진료를 실시한 기관 중 지자체에서 공문으로 확인된 경우 2021.11.15. 진료분부터 수가적용가능)"
◎ 반영내역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신설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변경 (종별 조산원, 보건기관, 한방병의원 단가 제외)
※ 관련 사항 문의처
-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관리료
1)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7, 1519
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7, 3615, 3618, 3611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1)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47, 1552
2)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3, 3618
- 관련 수가파일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30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