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1-12-29
-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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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6610(2021.12.29.)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관련 추가 질의답변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적용기간 : ’21. 12. 27.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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