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재관리부
- 2022-04-21
-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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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 중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개선(안)'에 대한
업체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 사전열람(검토결과)
○ 대상
- 2021년,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품목군 공고 대상 중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내용: 치료재료 정액수가 상한금액 개선(안) 대한 안내
* 연도별 예상 상한금액(안)은 해당 치료재료 업체에 별도 송부 예정
○ 일시: 2022.4.21.(목) ~ 26.(화)
○ 방법
- 2021년 및 2022년 해당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업체에 등기우편 발송 및 유선연락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및 한국의료기기공업협회에 해당 내용 안내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 홈페이지 안내
※ 해당 치료재료를 취급하고 있으나, 등기를 받지 못한 업체는 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 및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해당내용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 대상: '복강경 흉강경 관절절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제조·수입업자 중 개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업체
○ 기한: 2022.5.16.(월) 18:00 까지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함)
○ 주소: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8층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방법: [붙임1] '재평가 검토결과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
※ 문의사항: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39-1811,1821~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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