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심사2부
- 2022-05-04
-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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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18호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1.12.2.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뇌졸중 영역)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2년 5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 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22년 5월 현재)은 제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 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적정성평가는 가장 최근에 공개된 결과 기준임
나. 신청서 제출
○ 제출기한: '22.5.9.(월) ~ '22.5.27.(금) 18:00까지
○ 제출서류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신청서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운영 계획서
-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 약정서
○ 제출방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을 통한 제출
○ 제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업무안내 > 자율형분석심사 > 선도사업 참여 신청(뇌졸중)
- 전화번호:(033)739-3881, 3882
- 접수여부는 담당자로부터 반드시 유선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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