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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2-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코로나19 진단검사 관련)
  • 의료기술평가부
  • 2022-05-20
  • 7,890
  • [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의료기관, 코로나19 PCR 진단 검사비 국비 지원 범위 변경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1. [고시] (제2022-121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2. [질의응답] (제2022-121호)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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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5,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520

보건복지부 장관

 

○ 적용시점: 2022.5.23. (코로나19 독감동시검사의 변경사항은 2022.6.1.진료분부터 적용)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22.5.22.)

변경 (22.5.23.~)

확진 

. 급여대상

1)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확진환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변경>  (이하 생략) 

 

 

 

 

 

 

. 급여대상

1)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거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해 실시하는 아래의 경우

  가) 진단 시 1회

    의사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경우

  ) 추적관찰 시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른 위중증인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의학적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하  생략)

독감

동시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급여 <변경>

·인플루엔자주의보에 준하는 기간 적용 종료

전액본인부담(22.6.1.진료분부터 적용)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변경사항 없음. 현행체계 유지

 (신속항원검사 관련: 보험급여과-1668호, 2022.4.1.시행)

 

문의

코로나19 진단검사 국비지원 관련 질의사항은 질병관리청으로 문의 바랍니다.

    (하단 질병관리청 문서 첨부파일[중앙방역대책본부-17638호] 참조)

[코로나19 진단검사(항원) 건강보험 급여기준] 의료기술평가부(033-739-0305) 

[명세서 청구 작성방법] 청구관리부(033-739-5718, 5719)

[7개 질병군 관련] 포괄수가기준부(033-739-1287,1293,1281)

[신포괄 관련] 포괄수가개발부(033-739-1286)

[요양병원 청구 관련] 완화요양수가부(033-739-0316, 1649, 1642, 1639)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운영부(033-739-3607, 3611, 3615,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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