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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4호)
  • 자보심사운영부
  • 2022-06-22
  • 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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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1137, 2020.12.24.) 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주요내용 

  교통사고환자 입원 시 -3내지 -8, -10수가 산정방법

  교통사고 환자에게 수상 12주 후 처방·투약하는 첩약 인정기준

 

 

3. 시행일자: 2022년 81일 진료분부터

 * 침술관련 자보심사지침은 산정지침을 해석한 것으로 공고 후 즉시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14, 3421, 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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