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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해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아루텍정 1품목)
  • 약제관리부
  • 2022-08-05
  •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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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1.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루텍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8.5.(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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