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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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관세청, 업무협약 체결
-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 구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2월 10일(월)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관세청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ㅇ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ㅇ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 협약식에서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어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첨] 업무협약식 사진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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