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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처방·조제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관리부
  • 2020-03-30
  •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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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조제시 공급 중단 의약품정보제공

- 심사평가원, 4월부터 DUR 팝업창 통해 안내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오는 41()부터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요양기관에 제공한다.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Drug Utilization Review

 

앞으로 의사는 처방단계에서 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를 인지하게 되어 대체약을 처방할 수 있고, 환자는 처방전 변경 등을 위해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약사는 원활한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정보제공을 시작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중 공급 중단으로 제조·수입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중단 보고를 한 의약품이다.

일시적으로 부족하거나 재고가 없는 품절의약품은 이번 정보제공 대상 품목이 아님

 

2020년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에 공개된 의약품 111품목(65개 제약사, 중단 보고일: 2018년 이후) 중 재개 품목, 양도·양수 품목, 일부 포장단위 중단 품목 등을 제외한 82 품목(50개 제약사)이다.

 

제조·수입사는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심사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 정보를 제공 받아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DUR 팝업창을 통해 해당 의약품이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임을 안내한다.

유미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앞으로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제공하여 원활한 조제투약서비스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정보제공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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