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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참고자료] 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 기획조정실 법규송무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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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

- 혈맥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대상에 해당 -

혈맥약침액 역시 법정비급여 항목인 한약첩약에 해당 안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2020년 6월 2일 대법원 최종 승소 ?확정되었다.

 

 부산 기장군 소재 P요양기관은 환자에게 혈맥약침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사평가원은 혈맥약침술은 혈관(혈맥)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으로 이미 등재되어 있는 기존기술인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판단, P요양기관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였고 P요양기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P요양기관은 혈맥약침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 이하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됨을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약침술과 시술대상시술량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한의학적으로 경혈이나 경락, 압통부 등 인체의 해당부위에 약침액을 주입하는 기존의 약침술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의료기술 여부를 평가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라는 점에서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2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법원 및 대법원에서는 약물인 혈맥침액을 혈맥에 주입하는 시술인 혈맥약침술에 관한 신의료기술평가 절차가 선행하지 않은 이상 혈맥약침술에 의해 인체에 주입되어 작용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인정받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혈맥약침액과 분리된 혈맥약침술 시술행위만이 아니라 혈맥약침술 시술 행위에 의해 인체내로 주입되는 혈맥약침액의 안전성·유효성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최종 판시하며 최종적으로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사평가원 이강군 법규송무부장은 한방의료행위라 하더라도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취지상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로서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을 갖추어야 함을 확인해 주었고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우회하여 혈맥약침액을 비급여로 징수할 수 있는 길도 허용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향후 이번 판결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와 관련한 다른 유사 사례에 많이 인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암혈맥약침술 판례 목록 및 쟁송경위>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5***(2015. 4. 9. 원고패)

서울고등법원 201541***(2016. 1. 26. 원고승)

대법원 201634***(2019. 6. 27.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1948***(2020. 2. 6. 항소기각)

대법원 202035***(2020. 5. 28. 심리불속행기각, 2020. 6. 2.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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