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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0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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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723() 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 평가 및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신약 등재]

펜시비어크림
(펜시클로버)

한국콜마()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종근당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236개 기등재 품목)

()종근당 등 130개사

(효능효과1)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효능효과2) 감정 및 행동변화: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효능효과3) 노인성 가성 우울증

기심의 결과 유지

-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 80%)

적용

* 그 외 효능효과: 효능효과1 중 치매 이외의 질환 및 효능효과2, 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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