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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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로 생애말기 삶의 질 향상
- 호스피스 제도 내실화 및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국민의 선택권 보장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서비스의 건강보험 확대를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9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 전문팀이 말기 환자의 통증 등 힘든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사회적·영적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료서비스이다.
○ 해당 서비스 제공유형에는 말기 암환자가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서 제공받는 입원형, 말기 환자*가 환자 가정에서 제공 받는 가정형, 일반병동 또는 외래에서 제공 받는 자문형 호스피스가 있다.
* 말기 암·후천성면역결핍증·만성 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 간경화 환자
□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서는 ① 담당의사와 상담을 통해 ② 환자의 상태, 거주지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선택하고 ③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하여 호스피스 기관을 방문, 호스피스 이용 동의서를 작성한다
□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015년 7월 입원형 호스피스를 정식 도입한 이후, 2016년 3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 2017년 8월부터는 자문형 호스피스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서비스 다양화 및 서비스 간의 연계를 꾀하고 있으며, 대상 질환도 말기 질환으로 확대하였다.
□ 또한, 올해 8월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를 추진했고, 9월부터는 가정형 호스피스 본사업을 시작한다.
○ 자문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은 2017년 8월 이후 27개 기관이 참여했고, 올해 8월부터는 부산 2개, 서울, 인천, 대구, 충남지역에 각 1개 기관씩 총 6개 기관을 추가하여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 한편, 중앙호스피스센터*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다양화 및 대상 질환 확대에 따른 호스피스 서비스의 질 관리와 전문기관 인력 양성 등 호스피스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전화 1811-8080, 누리집 http://hospice.go.kr
□ 지점분 의료수가실장은 “호스피스 환자의 퇴원 후 연속적 돌봄과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 건강보험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전하며,
○ “국민의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한 호스피스 접근성 제고에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1. 호스피스·완화의료 개요
2. 호스피스전문기관 및 시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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