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관리부
- 2020-09-23
- 2,107
- 20200923(배포즉시)_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30곳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30곳
-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9월 21일 ~ 10월 9일 소명기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9월 21일 ~ 10월 9일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팩스: 033-811-7439
□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