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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30곳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관리부
  • 2020-09-23
  •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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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일련번호 보고 관련 행정처분대상 30

- 일련번호 보고율 처분 기준 미달 업체, 921~ 109일 소명기간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소명 내역을 검토한 후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행정처분 의뢰 기준에 미달한 업체는 제조수입사 8개소, 도매업체 22개소로 총 30개소이고, 9 21~ 109까지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소명방법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공지사항 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우편: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팩스: 033-811-7439

 

심사평가원이 2020년 상반기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조수입사는 99.83%, 도매업체는 92.60%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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