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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보도 관련 설명
  • 빅데이터실 빅데이터운영부
  • 2021-07-22
  •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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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데이터 제공 보도 관련 설명

 

□ 주요 보도내용 (7.20.)
 ○ “심평원 데이터 제공,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높다”
  
□ 우리원 입장 

 ○ 보험사 이용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 불가능함
  - 표본자료*란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샘플)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함   

 

 * 표본자료란 원자료에서 통계학적으로 표본 추출하여 비식별 처리된 2차 통계자료

**비식별처리란 가명처리, 범주화, 마스킹, 노이즈, 익명처리 등을 통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환하는 과정

  

  -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하였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음 
  -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하여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함 
  -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자료폐기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침

 
    * 비식별처리 표본(샘플)자료→폐쇄망 분석→결과(통계)값만 반출→폐기확인서 징구


○ 우리 원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를 다하고 있음
  - (2020년 8월)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되었음 
    →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과학적 연구」목적으로 공공데이터 요청 시 심의 등을 거쳐 제공해야 함

    → 보건복지부「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과학적 연구는 새로운 기술·제품·서비스의 연구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의 연구를 포함함 
  - (2021년 1월) 법제처 법령해석
  

개인정보 보호법28조의2에 따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으며,신용정보법332항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질병정보를 전제로 한 규정이므로, 가명처리 질병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함

    * 가명정보: 개인정보 삭제 등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정보

 

  -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법 및 국회에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 등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 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음

 

 ○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승인함
  -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IRB)”의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함
  - 우리 원은 의료계·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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