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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보도자료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평가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1-08-05
  • 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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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비줄타점안액0.024%
2.5, 5밀리리터
(라타노프로스틴부노드)

()바슈헬스
코리아

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와킥스필름코팅정
5, 20밀리그램
(피톨리산트염산염)

미쓰비시
다나베
파마코리아()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성인의 기면증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브론패스정
(숙지황·목단피·오미자·천문동·황금·행인·백부근연조엑스(1.4~1.71)옥수수전분혼합건조물(4.8:1) 0.3g)

한림제약()

급성 기관지염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2021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성 분

효능효과

심의 결과

빌베리건조엑스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급여적정성 없음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급여적정성 없음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급여적정성 있음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급여적정성 없음

실리마린

(밀크씨슬추출물)

독성 간질환

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만성간염

간경변

급여적정성 없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16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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