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평가실 신약등재부, 약제평가부
-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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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1년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비줄타점안액0.024% |
(주)바슈헬스 |
다음의 질환의 안압하강: 개방각 녹내장, 고안압증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와킥스필름코팅정 |
미쓰비시 |
탈력발작을 동반하거나 동반하지 않는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브론패스정 |
한림제약(주) |
급성 기관지염 |
평가금액 이하 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2021년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심의결과
성 분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빌베리건조엑스 |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 |
급여적정성 없음 |
아보카도-소야 (아보카도소야 불검화정량추출물) |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 |
급여적정성 없음 |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추출물) |
ㆍ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ㆍ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 |
급여적정성 있음 |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특히, 피부긴장의 자각증상)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 |
급여적정성 없음 | |
실리마린 (밀크씨슬추출물) |
ㆍ독성 간질환 ㆍ간세포보호(50mg에 한함) ㆍ만성간염 ㆍ간경변 |
급여적정성 없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4항16호”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하고 있음. 해당 성분 관련 평가결과 통보 후 제약사 이의신청 평가에 따라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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